◆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상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메시지·SNS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합니다.
  •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분야
통신매체이용음란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이세진 · 기정환 · 정주은 · 김민선 · 고지수 변호사
Issues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1

성적 욕망을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 장난·분노 등 다른 목적과의 구별

POINT 02

메시지·영상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POINT 03

대화의 전체 맥락과 당사자 관계

POINT 04

발송 횟수와 반복성

Penalty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자료 보존

문제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합니다.

목적 정리

발송 당시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화 맥락을 근거로 목적과 내용의 성적 의미를 다툽니다.

처분 단계

다툼이 어렵다면 처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FAQ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주고받은 야한 대화도 처벌되나요?

상대방도 원해서 주고받은 대화라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전체 맥락이 판단에 중요하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화가 나서 보낸 욕설 섞인 메시지도 해당하나요?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분노나 비난 목적이었다면 다른 죄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이 죄의 성립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한 번만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횟수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반복성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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