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 제작 경위와 실제 제작자가 누구인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딥페이크 변호사상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소지·시청한 경우 성립합니다. 최근 처벌 범위가 대폭 넓어진 분야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경우 처벌됩니다(제14조의2).
-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별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제14조의3).
- 분야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이정원 · 기정환 · 박연경 · 오서진 · 고지수 변호사
Issues
딥페이크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1
POINT 02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성적 의미
POINT 03
유포 여부·범위와 전송 경로
POINT 04
단체대화방·커뮤니티 참여만으로 소지·시청이 인정되는지
Penalty
딥페이크 처벌 규정
- 편집·합성·가공·반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4조의2).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4조의3).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딥페이크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기기 점검
압수수색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기기와 계정의 사용 경위를 정리합니다.
참여 경위
단체대화방 등에 참여한 경위와 실제 열람·저장 여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제작·유포·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쟁점을 나눠 진술을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다툼과 함께 처분 자료를 준비합니다.
Lawyers
딥페이크 상담 안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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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딥페이크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실제로 영상을 열람·저장했는지,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참여 경위와 실제 이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난으로 만들어 친구에게만 보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좁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도 미성년자가 관련되면 달라지나요?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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