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전체 맥락과 당사자 관계
위례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위례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절차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위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위례 (경기남부)
- 분야
- 통신매체이용음란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민선 · 김윤서 · 이정원 · 민혜영 · 기정환 변호사
위례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위례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며, 정식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인구 유입이 빠른 경기남부 신도시권은 젊은 층 관련 사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고의·경위, 합의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위례 지역 성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발송 횟수와 반복성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위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보존
문제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합니다.
목적 정리
발송 당시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고의·경위, 합의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 안내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위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위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위례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 번만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횟수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반복성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위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